강제구인 뜻, 강제구인 되면 일어나는 일
뉴스를 보다 보면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은 법적문구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최근 많이 보이고 있는 '강제구인'의 뜻과 강제구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강제구인 뜻, 강제구인 되면 일어나는 일 강제구인이란 어떤 대상을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했을 때 이 강제구인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구인 되면 일어나는 일 1. 체포영장 발부 범죄혐의가 명확하고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2. 강제구인 집행 형사나 경찰이 해당 피의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방문해 강제구인을 집행합니다. 한마디로 체포당하는 것입니다. 체포 과정에서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저항하는 건 자유지만 경찰의 강제력 사용도 자유입니다. 3. 경찰서 인도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서로 이동되어 조사받습니다. 물론 내부 유치장에 가둬 둘 수도 있습니다. 4. 영장실질심사 체포 후 48시간 이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별개입니다. 도주 우려가 크거나, 범죄가 중하거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집에는 갈 수 있지만 재판, 수사에는 응해야 합니다. 5. 수사 및 기소 구속영장이 발부 됬든 안 됬든 경찰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되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6. 재판 및 형집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정적 필요성에 의한 강제구인 뜻 뉴스를 보다보면 행정적필요성에 의해 누군가를 강제구인 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대부분 대상은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을 행정적필요성에 의해 강제구인 한다는 뜻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적 필요성에 의한 강제구인은, 그 대상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