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는 모습과 버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피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예: 자동차 번호판)가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1만원 받기 용인시에서 담배꽁초나 각종 생활폐기물을 버린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소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만원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건당 1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벌금은 5만원 인데요, 통상 이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5만원의 20%인 1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1. 투기 지역, 투기자 피는 모습이 찍힌 사진 준비 (동영상이 좋음) 2. 투기지역 도시미관과에 신고, 혹은 안전신문고에 신고 3. 수신 확인 및 포상금 수령 먼저 투기자가 피거나 버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 혹은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거주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인 모습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마치 잠복형사처럼 몰래 찍어야 한다는 것.... 확실히 잡았다 싶으면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 도시미관과에 전화로 신고합니다. 용인시 도시미관과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031- 6193 - 6294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031- 6139 - 8294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031- 6193 - 5153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 어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용인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담배꽁초 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로 싸서 무단투기 쉬다가 휴양지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