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 (2024년 5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5월에 가장 핫한 키워드죠. 이 둘을 묶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같이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일단 지원대상인데요. 물론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기(2024년 5월)
자녀장려금 내용
1. 신청 대상 조건
1)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2) 부부 소득의 총 합산이 연 7,000만원 미만 (외벌이, 맞벌이 모두)
3)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총합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함
2. 자녀장려금 지급액
1)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이전까지는 80만원 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1인당 금액이 100만원이 이니 자녀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3년 귀속 하반기 신청 :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 2일 ~ 5월 31일
2.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우편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지이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계좌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등록 필요)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해 세대원의 소득을 입력하고, 확인작업을 거쳐 자격득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 귀속 하반기 신청분 : 6월 30일
- 귀속 정기분 신청시 : 8월 ~ 9월
적어도 9월 까지는 모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주의사항
1. 허위 신청 시 가산액을 물어야 함2. 회사 근로자일 경우 반기, 정기 상관 없이 신청 가능
3. 사업자, 종교인일 경우 정기만 신청 가능
4. 자녀가 어린이 집을 다니며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신청 가능
5. 자녀장려금을 받는 자녀 수는 제한 없음
6.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불가,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능, 다만 받을 때 세액공제액수 만큼 제하고 받음
7. 2023년 12월 31일생 자녀까지만 2024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8. 이혼가정일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이 받는다
9. 대리운전기사도 신청 가능
10. 연금소득자인 경우, 연금소득 '만' 있으면 신청 불가, 다른 소득도 있어야 함
11. 소득 0의 무직자인 경우 신청 불가
12. 외국인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