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신청법, 금액, 대상자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주는 것입니다. 5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이 받는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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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신청법, 금액, 대상자 알아보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5인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 조건은 사업참여 직전 기간부터 이전 1년간 5인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특별지원고용업종이라면 1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 특별지원고용업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위주 사업, 고용위기지원

하지만 소비향락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만 15세 ~ 34세 여야 하고, 이전 6개월간 직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외국인,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학교 재직중인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비용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용, 고용후 1년이면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총 12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유지

 - 주 30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기업은, 정부 사이트 누리집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 운영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기 전 누리집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후기

1) 기업은 저렴하게 사람을 쓸 수 있음

회사는 신입사원 한 명을 구인할 때 마다 거의 천만원씩 지원금을 얻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보통 회사 들어가면 수습기간을 3개월 거치는데요. 수습기간 끝나자마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를 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지 알고 좋아하는데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갖는겁니다.


2)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봉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일부를 조금 얹어서 받을 수 있음

양심적인(?) 기업은 이렇게 받은 지원금 일부를 초봉에 조금 얹어주어, 다른 기업보다 월급을 조금 더 주는 걸로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어찌됬든 신입사원은 돈을 조금 더 받는 것이니 나쁠 것이 없습니다.


3) 권고사직 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실시된 후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필요없는 인력 감축 용도로 퇴직금에 얼마 더 얹어서 권고사직하는 것이 거의 국룰이었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면 이런 권고사직을 못 합니다.


4) 신입사원을 살살 갈굼(?)

그리고 신입사원이 바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좀 살살(?) 대하기도 합니다. 신청수혜자가 너무 자주 그만두면 이 또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