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 종류, 어떻게 쓰나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하면 서류대상자 합격 여부가 핸드폰으로 날아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처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추첨으로 합격이 되야 서류를 넣는 것입니다.
든든전세주택 당첨자 진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통보 받으면 바로 준비해 늦어도 8월 1일에는 보냅시다.
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 종류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면 필수로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문 맨 밑에 붙어있으니 다운받아서 스크롤 다운 하면 나옵니다.
2.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이력 사항을 포함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추가제출 서류
1.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전부 표기된 등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 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주소지 변동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국내거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임신중이어서 태아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임신진단서 혹은 임신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6월 27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이전에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서류 제출 방법
1. 온라인 접수
공식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위의 모든 서류를 출력해 작성하여 다시 스캔해 파일첨부로 보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접수
하지만 메일이나 스캔, 출력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등기우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합니다.
등기우편 접수 주소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니, 서류제출 안내문을 받은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서류는 먼저 합격을 해야 보낼 수 있는 것...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임신중인 신혼부부가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점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든든전세주택 신혼부부 가산점이 궁금하시면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