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하는 법
tv수신료 2,500원은 전기세와 따로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원래 하나로 합쳐져 청구되었는데 2023년 7월 부터 분리해 청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놔두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tv수신료만 따로 다른 통장에서 납입하고 싶다거나, 집에 티비가 없어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분리징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집에 tv가 없는 사람
➢ 케이블, 지역방송만 보고 KBS, EBS같은 공중파는 안 보는 사람
위의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tv수신료 2,500원을 해지요청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법
1. 아파트 tv수신료 해지
1) 한전 앱 콜센터 123 혹은 1588-1801 에 전화
2)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
4) 완료
2. 원룸, 오피스텔, 빌라, 주택 tv수신료 해지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주택 등 관리사무소가 없는 가구는 따로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분리청구 되는데요. 안 내고 싶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 한전 앱 콜센터 123 혹은 1588-1801 에 전화
2) tv수신료 면제 신청
3. 한전 홈페이지 tv 수신료 해지하는 법
안타깝게도 한전 홈페이지에서는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전 ON홈페이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ON 홈페이지에서는 tv수신료 분리신청 만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납부내역 확인하는 법
1. 한전 ON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한전ON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요
2. 자주찾는메뉴의 TV수신료 선택
3. 청구금액 조회 클릭
그러면 개인 TV수신료 관리번호와 함께 청구금액이 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온 날부터 tv가 없었는데 수신료를 계속 내고 있던 것 같아요. 전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신료 환불은 3개월 이전 부터만 가능합니다. 1년 넘게 냈어도 3개월 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에서 TV수신료가 나오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청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전집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이면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달에 갑자기 나왔다면 이번달 전력사용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TV 가 있긴 한데 공중파는 안 본다면 tv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유선방송이나 위성 방송만 시청해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TV수신료 해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청구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 환불해 달라고 전화하곤 했는데요. 그러면 꼭 바로 안 해주고 거절하여 전화통 붙잡고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법이 개정되어 불합리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져 다행입니다. 본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보지도 않는 TV수신료를 내지는 않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