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인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은 한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를 따지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수급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33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본정보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노인 1인가구 기준 월소득 213만원 이하인 가구
► 부부소득 합산 월소득 340만 8000원 이하인 가구
만 65세를 넘은 대한민국의 국적자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유지만 실제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따르는데요. 대표적인 조건이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2. 기초연금 금액
► 1인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90원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2023년 대비 약 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좋긴 한데 소득 기준도 작년 대비 10만원 정도 오른 것이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느낌이네요.
기초연금 받는 날짜
► 만 65세 생일이 지난 달 부터 매달 25일기초연금 신청방법
1. 서류준비- 신분증
-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있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서(주민센터 보유)
2.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위의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해 줍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파일 스캔하고 어쩌고 귀찮으니 그냥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시다.
3. 만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4월이라면, 1달 전인 3월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생일을 넘기면 다음 25일 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
- 40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골프, 승마, 요트, 콘도회원권 소유자
- 재외국민, 이주자
- 기초연금을 받은 후, 해외에서 60일 넘게 체류한 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다른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기초연금 수급 조건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인원이 전체의 70%를 넘어가는 경우
-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못 받는건 아니고 감액됨)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먼저 고급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전에는 배기량도 따졌는데 2024년 부터는 보지 않습니다. 금액만 4000만원이 넘는가를 봅니다.
또한 골프, 승마, 요트, 고급 콘도 회원권은 사치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해외 이민자나 재외국민 또한 제외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지정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다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제외네요.
매년 기초연금 수급인원을 정부에서 조절하고 있는데요. 만 65세가 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체 인구의 70%만 받도록 조건 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사는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은 작년에는 잘 받았는데 올해는 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 이자소득은 약간 생각지도 못한 요인인데요, 은행 이자률이 증가해 월 받는 이자가 많아지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해 33만원 받던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이 외 다른 임차소득 등 다른 조건이 있다면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QnA
Q. 기초연금 대상에서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준미달이라 할지라도 기준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여를 받는다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자식이 세대주인 주택에 같이 살고 그 주택이 시가 6억원 이상이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가 65세가 안 됬는데 배우자 소득도 보나요?
A. 네 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를 지참하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소득 1인가구는 213만원, 부부소득 340만 8천원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차량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골프, 승마 등 사치품으로 들어가는 회원권이 없어야 합니다.그 외에도 공무원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금을 받는 중이여도 해외 장기 거주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월 최대 1인가구는 33만원, 부부가구는 53만원을 달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