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복지포인트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법, 필요 서류 알아보기


경기청년복지포인트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청년복지포인트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법

1)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신청페이지 접속, 신청 진행

2) 신청서 작성
신청페이지에 작성하면 신청자 자격에 적합한지 설문지가 뜨는데요, 이 설문을 작성하면 신청서 작성 완료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사본 
입사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5)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꼭 작성 후 도장까지 찍어 스캔본으로 떠놔야 합니다. 

6) 주민등록초본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뒷자리,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간의 주소지 변동, 병역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7) 급여통장 사본
최근 3개월(5,6,7월) 급여 이체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서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주민등록증초본, 급여통장 사본은 모두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거든요.


4대보험 미가입자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서류 제출하기

1)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잡아바) 회원가입
먼저 잡아바에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합니다. 


2) 약관동의, 개인정보 이용동의 필수, 본인인증


3)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화면 작성
4대보험 가입여부에 '미가입'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을 차례대로 적어넣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신청페이지



4) 준비한 서류 첨부파일로 붙이기

스캔 떠 놓은 서류들을 알맞은 칸에 첨부파일로 붙여넣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경기청년복지포인트 문의 전화

하다가 모르는 사항이 생기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 - 0014 (평일 9시 ~ 6시)



마무리

경기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연 120만 포인트를 4번에 나누어 30만포인트씩 주는 복지정책인데요. 4대보험 미가입자도 직장에 3개월 이상 다녔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서류도 4대보험 가입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합시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다음 차시에 또 신청해 봅시다. 그 때에는 자격이 되어 선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청년복지몰은, 신청에 패스한 사람에 한해 열립니다. 미리 찾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