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원강사 등록하기


어딘가의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종합학원 등 학원에서 강사로 일 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 내가 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강사등록을 안 하고 선생님을 고용해 썼다가는 고용주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용인시의 한 수학학원에서 수학강사를 제안받은 최영순 양이 있다고 칩시다. 강사가 처음인 최영순 양은 먼저 용인시청에 가서 강사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전경



용인시 학원강사 등록하기

1. 학원강사 등록 서류

1) 관할 교육청의 강사등록 신청서
교육청 홈페이지 혹은 관할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온라인 증명발급포털에서 4000원 주면 원본을 발급받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재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 혹은 2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면 재학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4) 범죄경력조회서
정확히는 성범죄경력조회서 인데요. 이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챙겨 경찰서로 갑시다.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아무거나 하나 챙깁시다.


2. 교육청 방문

접수처-사진


이렇게 모든 서류를 들고 관할시 교육청에 갑니다. 참고로 강사등록신청서는 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써도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5분만에 바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나이스에 뜨기 까지는 1달 반 정도 걸립니다.



용인시 학원강사 등록 안 하면 처벌?

만약 강사등록이 안 되고 늦어지면 학원은 미등록강사 고용으로 원장이 처벌받습니다. 강사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고 학원장이 벌점을 먹는데요. 이 벌점이 쌓이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1. 아르바이트 강사도 등록해야 함
주 1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 강사를 채용해도 등록해야 합니다.


2. 강사 미등록 벌점
•무자격 강사 채용 - 20점
강사 채용 후 미등록 - 5점

자격이 미달한 강사를 채용하면 20점, 강사를 채용한 후 1달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5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1회시 벌점이며 2회, 3회를 넘어가면 벌점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50점이 넘어가면 학원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꼭 등록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