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1만원 받기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는 모습과 버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피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예: 자동차 번호판)가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1만원 받기
용인시에서 담배꽁초나 각종 생활폐기물을 버린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소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만원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건당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벌금은 5만원 인데요, 통상 이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5만원의 20%인 1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1. 투기 지역, 투기자 피는 모습이 찍힌 사진 준비 (동영상이 좋음)
2. 투기지역 도시미관과에 신고, 혹은 안전신문고에 신고
3. 수신 확인 및 포상금 수령
2. 투기지역 도시미관과에 신고, 혹은 안전신문고에 신고
3. 수신 확인 및 포상금 수령
먼저 투기자가 피거나 버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 혹은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거주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인 모습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마치 잠복형사처럼 몰래 찍어야 한다는 것....
확실히 잡았다 싶으면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 도시미관과에 전화로 신고합니다.
용인시 도시미관과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031- 6193 - 6294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031- 6139 - 8294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031- 6193 - 5153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 어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담배꽁초 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보이는 좁은 골목이나 다세대 주택가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 일수록 폐지나 캔 줍는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집중단속 기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주의사항
1. 신고 후 과태료가 부가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함
무단투기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특정되어 실제 과태료가 부가 된 후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일을 빨리 처리하면 일주일만에 받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상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함
단순히 담배피는 모습을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구고 거주지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좋은 건 상대가 타는 차 번호나, 집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차량에 탑승하고 이동할 때 차 번호를 딱 찍어놓으면 신고하기 아주 좋습니다. 신고자의 집요함이 좀 필요합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인 참조하세요.
부디 들키지 마시고 퀘스트를 완료하시어 통쾌감과 소소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정리
1. 담배 길빵 or 길에서 피는 모습 포착
2. 동영상 키고 촬영, 따라가기
3. 개인차에 타는 모습, 혹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
4. 차량 번호를 그대로 촬영하거나, 집의 동, 호수 촬영
5. 도시미관과나 안전신문고로 신고
6. 들키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