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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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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세의 90%이하의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전세로 주어지는 주택의 형태는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로 다양한데요. 1세대 당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1.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자격 1) 무주택자, 다른 주택 분양권 미소유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2) 세대구성원(배우자, 자녀)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함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내 함께 등록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집에 있으면 신청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 있는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3) 현재 국내 거주자 (외국에 있으면 신청 불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 표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6월 27일 (목) 기준 거주하고 있는 해당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이 조건은 모집이 끝날 때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5) 모집권역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대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6) 입주자 가산점 조건 든든전세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합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가 있는 가구 - 1점 ✔️ 자녀 1인 - 1점 ✔️ 자녀 2인 - 2점 ✔️ 자녀 3인 - 3점 8)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예외 있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자녀가 있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든든전세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1) 2년 계약으로 재계약 3년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상태가 계속되는 한 조건없이 지속됩니다. 2)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