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 종류, 어떻게 쓰나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하면 서류대상자 합격 여부가 핸드폰으로 날아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처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추첨으로 합격이 되야 서류를 넣는 것입니다. 든든전세주택 당첨자 진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통보 받으면 바로 준비해 늦어도 8월 1일에는 보냅시다. 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 종류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면 필수로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문 맨 밑에 붙어있으니 다운받아서 스크롤 다운 하면 나옵니다. 2.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이력 사항을 포함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추가제출 서류 1.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전부 표기된 등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 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주소지 변동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국내거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임신중이어서 태아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임신진단서 혹은 임신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6월 27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이전에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