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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자전거 가져가도 되나요? 용인 방치자전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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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길가나 공영주차장을 보면 아무렇게나 버려져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자전거들이 눈에 띄는데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져다 타도 될까요? 버려진 자전거 가져가도 되나요? 방치자전거 신고방법 방치 자전거 원칙적으로 주인이 없어보이는 물건이라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불법입니다.  ⦿  버려진(걸로 보이는) 자전거를 가져감 : 불법 ⦿ 버려진 (걸로 보이는)  자전거를 50m 정도 옮김 : 불법 ⦿  버려진 (걸로 보이는)  자전거를 잠시 타다가 제자리에 돌려 놓음 : 불법 Q : 주인이 3개월 넘게 방치해서 먼지가 소복히 쌓였는데요! 버린것 같은데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A :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에 마세라티가 3개월간 주차되어 먼지가 쌓여있으니 버려진 것으로 여기고 가져가도 될까요? Q : 자전거에 자물쇠도 안 채워져 있었어요!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 마세라티 차문이 안 잠궈져 있네요? 고고?  ... 10원 짜리라도 내 것이 아닌걸 가져가면 범죄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잡혀 재판까지 넘어가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 신고방법 공영주차장, 혹은 길가에 자전거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면 해당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가는데요, 이렇게 수거된 자전거는 수리를 거친 후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 용인시 방치자전거 신고방법 -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 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모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 곳이 용인시 풍덕천동이다,  그러면 풍덕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 용인시 방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