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사실혼 뜻 - 남편이(아내가) 딴살림을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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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사실혼이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딴살림을 차리거나 배우자 2인 이상과 같이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합의 하에(?) 같이 사는건 괜찮지만 일부일처인 대한민국 특성상 그런 일은 없지요. 상대를 고의로 속이고 이중살림을 차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혼적사실혼 뜻 - 남편이(아내가) 딴살림을 차림 1. 남편 가방에서 임산부 속옷이 나온 썰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남편 가방에서 임산부속옷이 나와 뭐냐고 물었더니, 술에 취해 지하철 잡상인에게서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지하철에서 임산부 속옷도 파냐며 커뮤니티에 질문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에 '솔직히 두집살림이 아니냐' '내연녀가 망해보라며 일부러 넣은 듯' '이혼하고 자기에게 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며 바람피는 것이 틀림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 옆집 남편이 두집살림 하는 걸 알게 된 썰 위의 글은 평범하게 살고 있던 주부가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기엄마의 사정을 알게 된 이야기 입니다. 옆집 남편이 너무 바빠 집에 아주 가끔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봤더니 미혼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두집살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아기 엄마에게 이혼을 권했지만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모두 데려가서 안 주겠다는 말로 협박해 이혼도 못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댓글에는 남편이 너무 뻔뻔하다, 애 셋 데리고 살아보면 하루도 못 살고 돌아올거라며 한번 보내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3. 당당한 서울-부산 두집살림 남편 부산에서 첫 결혼하고 아이까지 임산한 여성이, 남편이 서울에 업무차 갈 때마다 이혼한 전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20살때 결혼해 이혼하여 전처 사이의 두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는데 서울 갈 때마다 모텔비가 아깝다며 전처 집에서 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너무 싫다며 잠은 자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와는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며 행동...

생활비 아끼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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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장한 개념이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거나 줄여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제도는 단순히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비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아끼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기 탄소중립실천포인트란?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개인이나 가정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활동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 방법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가입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아래의 단계를 통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웹사이트 방문: 먼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여기 를 클릭하세요. 2. 회원 가입: 사이트에 방문하면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3. 참여 방법: 회원 가입 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제된 포인트 적립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영수증 사용 - 전자영수증 설정방법(클릭) ✔️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 -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 설정방법(클릭) ✔️   일회용컵보증금 사용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법 - 똑타 자전거 할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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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만 6세 ~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6만원, 1년에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지원정책입니다.  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교통카드로 받거나, 계좌로 받거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대중교통비로 사용하지만, 똑타 어플을 통한 공용자전거 사용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법 - 똑타 자전거 할인받기 1. 똑타 자전거 사용대상 ✔️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3세 ~ 23세 소년, 청년 2. 똑타 자전거 이용요금 ✔️ 주간 기본 800원 + 분당 180원 추가 ✔️  똑타 어플을 통해 사용하면 1000원 즉시할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액에서 우선 차감 공유자전거 10분을 타면, 기본 800+1800원 =2600원이 부과되는데요. 똑타를 통해 타면 1000원 할인되어 1600원만 내면 됩니다. 3. 똑타 청소년 교통비 연계하기 1) 똑타 어플 가입, 로그인 → 결제카드 등록 선택 2) 복지바우처 클릭  3) 경기도 청소년 자전거 할인 '24년 3분기 클릭 이렇게 신청한 후 자전거를 예약합니다. 4. 똑타 자전거 이용방법 1) 똑타 어플 다운로드, 로그인 2) 자전거 선택 3) 자전거 위치 선택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공유자전거 위치를 찾아봅니다.   4) 자전거 사진 보기 자전거가 어디 대어져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보고 싶으면 주차사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차되어 있는 도로변 사진이 뜹니다.  위의 사진을 보고 자전거가 어디있는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로 똑타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6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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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세이상 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정부로부터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6만원 신청하기 1. 지원금액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 12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분기별 최대 6만원, 1년에 두 번 12만원 입니다.  지원하는 대중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버스  -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똑타는 대중교통이 드문 곳에 사는 경기도민을 위해, 어플로 부르면 오는 콜택시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입니다. 콜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똑타가 공유자전거까지 지원을 확대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똑타 사용금액은 경기도 청소년 지원금액으로 차감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방법은 이 포스팅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비 지원 대상 ✔️ 만 6세 ~ 만 18세 청소년 만 5세, 만 19세 때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고 입금됩니다. 만 19세가 넘은 청소년은 The경기패스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나이가 끝나는 년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는 법 1) 신규가입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분기별로 신청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분기(4~6월) : 6월 30일 자정까지 ✔️ 3분기(7~9월) : 9월 30일 자정까지 2) 기존가입자 매년 1분기 (1~3월)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거주지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분기(4~6월)에 거주지 인증을 했다면  3분기는 자동으로 신청되니 할 필요 없습니다. 3)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 준비물 ✔️ 청소년 혹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번호 ✔️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 지역화폐계좌 위의 두 준비물은 필수이며,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6만원을 계좌로 직접 받거나 교통카드에 충전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

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 종류,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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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하면 서류대상자 합격 여부가 핸드폰으로 날아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처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추첨으로 합격이 되야 서류를 넣는 것입니다. 든든전세주택 당첨자 진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통보 받으면 바로 준비해 늦어도 8월 1일에는 보냅시다. 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 종류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면 필수로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문 맨 밑에 붙어있으니 다운받아서 스크롤 다운 하면 나옵니다. 2.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구성원과 세대주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이력 사항을 포함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추가제출 서류 1.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전부 표기된 등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 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주소지 변동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국내거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임신중이어서 태아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임신진단서 혹은 임신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6월 27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이전에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