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매직이란? 처서 뜻과 속담, 카톡 인삿말 알아보기

처서는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로, 여름의 더위가 가시면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 입니다. 처서 한자로는 멈출 처() 에 더울 서() 로, '더위가 멈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으며 날짜로는 8월 22일 ~ 24일 즈음입니다. 처서매직이란? 처서 뜻과 속담, 카톡 인삿말 알아보기 처서매직이란? 원래 더위가 끝나는 절기는 흔히 입추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 입 자에 가을 추 로 가을의 입구 라는 뜻인데요. 가을=시원함 의 어감과는 다르게 입추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입추가 조금 지나 처서가 되어야 시원해지는데요. 찌는듯이 느껴지던 습도가 내려가고 바람이 선선해 지면서 샤워하고 나오면 갑자기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어제 느낀 찜통더위가 마치 거짓말처럼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런 느낌이 시일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바닥 뒤집듯 확 체감됩니다.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이 마치 마법같다 하여 처서매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처서 속담 이렇게 갑자기 시원해지는 때를 해학의 민족인 우리 선조들이 그냥 놔두었을리가 없죠. 수많은 속담을 탄생시켰는데요. 처서 관련 속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 찬데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 하죠. 이것을 여름에 기승을 부리던 모기에 빗댄 말 입니다.  처서가 되면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여름 내내 귀찮게 굴던 모기가 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시끄럽게 굴던 매미도 사라집니다.   2. 처서에 장벼 패듯 장벼는 논에서 키우는 다 자란 벼를 뜻하는 말이고, 팬다는 말은 '꽃이 핀다, 성숙한다' 라는 뜻입니다. 처서가 되어 서늘한 바람이 불더라도 여전히 햇살은 따가운데요. 이 시기에 벼 이삭이 본격적으로 여물어가게 됩니다. 벼이삭에 꽃이 피면서 점점 패여갑니다. 즉 처서 무렵에 벼가 얼마나 익어가는지 표현한 속담이라 하겠습니다. 3. 처서가 지나면 벼 자라는 소리가 들린다 위와 마찬가지로...

용인시 학원강사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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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의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종합학원 등 학원에서 강사로 일 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 내가 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강사등록을 안 하고 선생님을 고용해 썼다가는 고용주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용인시의 한 수학학원에서 수학강사를 제안받은 최영순 양이 있다고 칩시다. 강사가 처음인 최영순 양은 먼저 용인시청에 가서 강사등록을 해야 합니다. 용인시 학원강사 등록하기 1. 학원강사 등록 서류 1) 관할 교육청의 강사등록 신청서 교육청 홈페이지 혹은 관할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온라인 증명발급포털에서 4000원 주면 원본을 발급받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재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원본 혹은 2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면 재학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4) 범죄경력조회서 정확히는 성범죄경력조회서 인데요. 이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챙겨 경찰서로 갑시다.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아무거나 하나 챙깁시다. 2. 교육청 방문 이렇게 모든 서류를 들고 관할시 교육청에 갑니다. 참고로 강사등록신청서는 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써도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5분만에 바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나이스에 뜨기 까지는 1달 반 정도 걸립니다. 용인시 학원강사 등록 안 하면 처벌? 만약 강사등록이 안 되고 늦어지면 학원은 미등록강사 고용으로 원장이 처벌받습니다. 강사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고 학원장이 벌점을 먹는데요. 이 벌점이 쌓이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1. 아르바이트 강사도 등록해야 함 주 1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 강사를 채용해도 등록해야 합니다. 2. 강사 미등록 벌점 •무자격 강사 채용 - 20점 • 강사 채용 후 미등록 - 5점 자격이 미달한 강사를 채용하면 20점, 강사를 채용한 후 1달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5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1회시 벌점이며 2회, 3회를 넘어가면 벌점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50점이...

경기청년복지포인트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법, 필요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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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복지포인트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청년복지포인트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법 1)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신청페이지 접속, 신청 진행 2) 신청서 작성 신청페이지에 작성하면 신청자 자격에 적합한지 설문지가 뜨는데요, 이 설문을 작성하면 신청서 작성 완료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사본  입사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5)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꼭 작성 후 도장까지 찍어 스캔본으로 떠놔야 합니다.  6) 주민등록초본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뒷자리,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간의 주소지 변동, 병역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7) 급여통장 사본 최근 3개월(5,6,7월) 급여 이체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서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주민등록증초본, 급여통장 사본은 모두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거든요. 4대보험 미가입자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서류 제출하기 1)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잡아바) 회원가입 먼저 잡아바 에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합니다.  2) 약관동의, 개인정보 이용동의 필수, 본인인증 3)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화면 작성 4대보험 가입여부에 '미가입'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을 차례대로 적어넣습니다. 4) 준비한 서류 첨부파일로 붙이기 스캔 떠 놓은 서류들을 알맞은 칸에 첨부파일로 붙여넣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경기청년복지포인트 문의 전화 하다가 모르는 사항이 생기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 - 0014 (평일 9시 ~ 6시) 마무리 경기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8월 신청법, 12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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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돕는 것이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경기청년몰에서 생필품, 식료품, 전자기기는 물론 여가생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근로자여야 합니다.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동안 동일 근무지 근무자여야 합니다. 4) 4대보험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5) 타 청년정책과 중복신청 : 내일채움공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청년내일채움공채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6)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내역 ✔️ 1인 120만원(포인트) 지원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에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경기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1차, 2차, 3차로 나뉘는데요. 1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 1차 : 2024 6.1 ~ 2024 6.11 ✔️ 2차 : 2024 8.1 ~ 2024 8.12 ✔️ 3차 : 2024 10.1 ~ 2024 10.11 2차가 8월 1일부터이니 딱 신청 적기네요.  2. 접수장소 온라인접수 : http://youth.jobaba.net 위 사이트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에 해당하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 : 귀하는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9세 미만 청년입니까? A : 네 Q :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A : 네 Q...

중혼적사실혼 뜻 - 남편이(아내가) 딴살림을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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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사실혼이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딴살림을 차리거나 배우자 2인 이상과 같이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합의 하에(?) 같이 사는건 괜찮지만 일부일처인 대한민국 특성상 그런 일은 없지요. 상대를 고의로 속이고 이중살림을 차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혼적사실혼 뜻 - 남편이(아내가) 딴살림을 차림 1. 남편 가방에서 임산부 속옷이 나온 썰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남편 가방에서 임산부속옷이 나와 뭐냐고 물었더니, 술에 취해 지하철 잡상인에게서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지하철에서 임산부 속옷도 파냐며 커뮤니티에 질문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에 '솔직히 두집살림이 아니냐' '내연녀가 망해보라며 일부러 넣은 듯' '이혼하고 자기에게 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며 바람피는 것이 틀림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2. 옆집 남편이 두집살림 하는 걸 알게 된 썰 위의 글은 평범하게 살고 있던 주부가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기엄마의 사정을 알게 된 이야기 입니다. 옆집 남편이 너무 바빠 집에 아주 가끔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봤더니 미혼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두집살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아기 엄마에게 이혼을 권했지만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모두 데려가서 안 주겠다는 말로 협박해 이혼도 못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댓글에는 남편이 너무 뻔뻔하다, 애 셋 데리고 살아보면 하루도 못 살고 돌아올거라며 한번 보내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3. 당당한 서울-부산 두집살림 남편 부산에서 첫 결혼하고 아이까지 임산한 여성이, 남편이 서울에 업무차 갈 때마다 이혼한 전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20살때 결혼해 이혼하여 전처 사이의 두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는데 서울 갈 때마다 모텔비가 아깝다며 전처 집에서 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너무 싫다며 잠은 자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와는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며 행동...